19년간 일가족 가스라이팅·수억 갈취 무속인 부부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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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가까이 일가족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수억 원을 가로챈 무속인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26일) 특수상해교사와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무속인 A 씨에게 징역 15년을, A 씨 아내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04년부터 19년 동안 일가족을 정신적으로 지배해 서로 폭행하게 하고, 남매간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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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가까이 일가족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수억 원을 가로챈 무속인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26일) 특수상해교사와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무속인 A 씨에게 징역 15년을, A 씨 아내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한 가정을 경제적으로 착취한 것도 모자라 부모에게 자녀들을 학대하라고 지시하는 등 가학적이고 패륜적이라며 질타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04년부터 19년 동안 일가족을 정신적으로 지배해 서로 폭행하게 하고, 남매간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피해 가족 집에 CCTV 십여 대를 설치해 감시하고 2억 5천여만 원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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