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원레포츠파크 전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강정태 기자 2024. 6. 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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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이호국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이 시의 해임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창원지방법원 재판부가 결정문을 통해 "해임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달 27일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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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이호국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이 시의 해임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창원지방법원 재판부가 결정문을 통해 “해임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달 27일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임처분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본안판결을 통해 가려지게 된다.

시는 지난해 창원시의회의 산하기관장 복무감찰 필요성 제기에 따라 10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감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11월 창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이 전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지난 2월 공단 이사회에서 임원복무규정 위반을 사유로 해임안을 의결함에 따라 경남도와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해임처분을 내린 바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경남도와 협의해 차기 이사장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 창원레포츠파크 경영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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