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원레포츠파크 전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창원시는 이호국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이 시의 해임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창원지방법원 재판부가 결정문을 통해 "해임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달 27일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이호국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이 시의 해임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창원지방법원 재판부가 결정문을 통해 “해임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달 27일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임처분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본안판결을 통해 가려지게 된다.
시는 지난해 창원시의회의 산하기관장 복무감찰 필요성 제기에 따라 10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감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11월 창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이 전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지난 2월 공단 이사회에서 임원복무규정 위반을 사유로 해임안을 의결함에 따라 경남도와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해임처분을 내린 바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경남도와 협의해 차기 이사장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 창원레포츠파크 경영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