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감금·협박한 MZ조폭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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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유통을 도운 동업자를 감금·협박한 20~30대로 구성된 'MZ조폭'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전주지점 남원지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감금·공갈) 위반 혐의로 남원지역 폭력조직원 A씨(38)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대포통장을 유통한 B씨(26) 등 2명을 남원과 광주 일대 여관 등으로 끌고다니며 감금하고 수입차와 고가 가방 등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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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유통을 도운 동업자를 감금·협박한 20~30대로 구성된 'MZ조폭'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전주지점 남원지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감금·공갈) 위반 혐의로 남원지역 폭력조직원 A씨(38)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대포통장을 유통한 B씨(26) 등 2명을 남원과 광주 일대 여관 등으로 끌고다니며 감금하고 수입차와 고가 가방 등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자신들이 몸담은 폭력조직을 통해 B씨 등과 대포통장을 유통하다가 손실이 발생하자 책임을 떠넘기며 이 같은 일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20~30대로 구성된 MZ조폭들이 온라인 도박 등 불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는데 이를 발본색원하고 법질서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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