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야간 교대근무에 유방암···산재 인정기준 현실화해야”

조해람 기자 2024. 6. 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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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야간교대노동자 유방암 산재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제공

노동계가 20년가량 야간 교대근무를 하다가 유방암을 얻어 산재 신청을 한 간호사에 대한 산재 인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대근무의 직업성암 판단 기준인 ‘25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야간 교대노동으로 인한 유방암 산재를 즉시 승인하라”며 “현장의 현실적인 기준으로 직업성 암을 판단하라”고 했다.

간호사 A씨는 19년 5개월 동안 혜민병원과 녹색병원 등 2차 병원 중환자실에서 야간 교대근무를 하다가 2022년 유방암을 발견했다. A씨는 월 평균 4.3회, 최대 8회의 야간근무를 했다. A씨는 올해 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다. 반도체 노동자들의 경우 교대근무로 인한 직업성암 산재 인정 사례가 쌓이고 있지만, 대표적인 교대근무 업종인 간호사의 산재 인정 사례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다.

노조는 공단이 야간 교대근무 직업성암 판단 기준인 ‘25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박향미 보건의료노조 녹색병원

지부장은 “근로복지공단이 고집하는 25년은 대한민국 병원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이야기”라며 “외국은 간호사 1인당 5.4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는 기준으로 25년을 이야기하지만, 국내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간호사 1명당 평균 환자수가 16.3명에 달하는 것이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이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노동강도를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적용해 재해자의 직업성암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해야 한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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