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가 인사위원 추천' 규칙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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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에 교섭단체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6일 제375회 정례회 회의에서 양우식(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에는 도의회 인사위원회에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이내를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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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에 교섭단체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6일 제375회 정례회 회의에서 양우식(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에는 도의회 인사위원회에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이내를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추천 위원이 '3명 이내'였지만, 심의 끝에 2명 이내로 수정됐다.
해당 안건은 당초 4월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의회 사무처 노조에서 '교섭단체의 인사권 장악 시도'라며 해당 개정안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의장·부의장 선거 시 단일 후보자가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다시 선거일을 정해 후보자 등록 및 선거를 실시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의회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2개 안건은 오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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