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실무상 절차와 방법

정양범 매경비즈 기자(jung.oungbum@mkinternet.com) 2024. 6. 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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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할 때 일반적으로 사업개시 절차가 단순하면서 법인보다 관리가 용이한 개인 사업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법인전환 기준일을 설정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 사업양수도 계약을 맺어야 한다.

법인전환의 본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 사업양수도이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의 최종 부가가치세 신고는 법인전환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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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할 때 일반적으로 사업개시 절차가 단순하면서 법인보다 관리가 용이한 개인 사업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업이 안정화되어 감에 따라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면 소득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어 법인전환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개인사업자는 6~45% 세율, 법인은 9~24% 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8천8백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35%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까지 9%, 200억원까지는 19%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만 단순 비교한다면 법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이다.

또한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자본조달이 용이하고 대외공신력이 높기 때문에 사업 운영에 추가적인 장점이 있다. 이러한 법인의 장점은 알고 있지만, 법인전환의 구체적인 절차·방법에 대한 정보를 찾기 힘들고 법인 운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법인전환을 고민하게 된다.

먼저 법인전환에는 ‘일반 사업 포괄양수도’, ‘세감면 사업 포괄양수도’, ‘세감면 현물출자’ 등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이 중 가장 흔히 활용하는 ‘일반 사업 포괄양수도’방식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알아보자.

법인전환 시 제일 먼저 실행해야 하는 작업은 법인설립이다. 자본금은 얼마로 할지, 주주·임원 구성은 어떻게 할지, 정관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할지 등을 결정한 후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게 된다. 사업자등록 시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까지 마치게 되면 비로소 법인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점까지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제 법인전환 기준일을 설정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 사업양수도 계약을 맺어야 한다. 법인전환의 본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 사업양수도이기 때문이다. 사업양수도 계약을 맺은 이후부터 모든 영업행위는 법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양수도 계약 이후에도 실무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4대보험 관련 신고,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포함)를 신경 써야 한다. 통상 4대보험 관련 제 신고는 양수도계약일 이후 14일 이내 이루어진다.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 취득신고를 완료하면 되는데, 실무에서는 4대보험이 함께 신고되기 때문에 법인전환 기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 신고가 완료된다.

폐업 신고기한은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양수도계약일 이후 지체 없이 하는 것이 좋다. 실무상으로는 폐업에 따른 최종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인사업자의 최종 부가가치세 신고는 법인전환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이외에도 자산·부채 명의이전, 개인사업자 최종 결산, 영업권 평가 등 세부적인 절차가 남아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정재훈 자문 세무사는 ‘법인전환은 업무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고, 4대보험을 포함한 세금 신고는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는 등 다양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반드시 검증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법인전환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자기주식, 주식소각, 차명주식, 차등배당,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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