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김민규 2024. 6. 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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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산경찰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지연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호별 방문 금지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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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 전경./경산=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민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산경찰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지연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호별 방문 금지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3급 행정관, 대통령실 2년 6개월 허위 경력에 대해서는 불송치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와 조 의원이 선거 당시 경산시청과 별관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인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선거도 끝난 상황에서 이런 사안으로 사법처리하는 것은 국회의원 흠집 내기'라는 의견과 '경력 부풀리기가 명백한데 불송치하는 부분이 있는 건 누가 봐도 국회의원 봐주기'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경산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위 사실 공표죄의 경우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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