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이 시선 돌리면 1명이 슬쩍…러시아 소매치기 3인방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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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목적으로 입국해 소매치기를 한 러시아인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재물을 절취했다"며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슷한 시기 서울 지하철에서 승객 지갑을 두 차례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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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범행을 목적으로 입국해 소매치기를 한 러시아인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6일 러시아인 남성 A 씨(46), B 씨(46)와 여성 C 씨(39)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세 사람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의 백화점 엘리베이터 안에서 200만원 상당 명품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2명이 시선을 돌리는 사이 한 명이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지갑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재물을 절취했다"며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슷한 시기 서울 지하철에서 승객 지갑을 두 차례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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