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염 완전예방 의학기술상 불가능"…조선대병원 의료 소송 승소

최성국 기자 2024. 6. 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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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수술 이후 감염 환자가 사망한 사건의 책임을 의료진에게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유족들은 지난 2019년 폐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A 씨가 병원 집중치료실에서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에 감염돼 의식불명에 빠졌고 결국 그 다음해에 숨졌다며 의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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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정확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수술 이후 감염 환자가 사망한 사건의 책임을 의료진에게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들이 조선대학교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족들은 지난 2019년 폐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A 씨가 병원 집중치료실에서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에 감염돼 의식불명에 빠졌고 결국 그 다음해에 숨졌다며 의료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이 수술 부위에 꽂아 둔 튜브를 통해 감염되는 등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msra'가 병원에 주로 상주하는 균이고 병원 감염이 주된 감염 원인이라면서도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망자가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에 mrsa에 감염됐다는 사실 만으로는 의료진에 예방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병원감염은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도 현대 의학기술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견해"라고 판시했다.

이어 "사망자가 피고인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고 mrsa가 발생했다는 사실 만으론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고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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