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해제' 출연연, 자율성과 책임 모두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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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공공기관 해제에 따른 정부의 제도 개선안은 '자율성'과 '책임' 확대에 방점을 뒀다.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지난 1월 출연연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서 출연연이 가진 특장점은 살리고 각종 장애 요인은 제거하며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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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방점"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공공기관 해제에 따른 정부의 제도 개선안은 '자율성'과 '책임' 확대에 방점을 뒀다.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지난 1월 출연연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서 출연연이 가진 특장점은 살리고 각종 장애 요인은 제거하며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인력 및 인건비 운영에 있어 출연연의 자율성이 강화될 방침이다. 특히 인력 유출로 골머리를 앓던 출연연도 '파격적인 조건' 하에 국내외 석학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핵심 인재' 채용 시에는 기존 절차와 달리 별도의 공모 없이 이사회 승인을 거쳐 특별채용을 할 수 있게 된다. 3년 이내 임기제로 채용하되 성과 목표에 미달할 경우엔 잔여 임기와 상관없이 면직도 가능하다.
다만 핵심 인재 영입에 드는 인건비는 출연연이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기술료를 활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산업계 수요가 높아 자체 기술료 수입이 많은 출연연과 기초과학 위주의 연구를 수행하는 출연연 간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차관은 "기술료에 있어선 기관별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기술료를 처우 개선에 활용하라는 의미보다는 인력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게 이번 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인력 수요가 많은 출연연은 대부분 산업 영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이 도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당시 연구자 대우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연구자의 정년을 65세로 복구하는 안이 제안되기도 했지만, 이번 출연연 활성화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차관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연구 역량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의 중요성도 커졌다"며 "연구자 정년 연장에 대한 안건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년 연장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력 운영, 인건비 집행 등의 운영 정책은 유연해지지만, 출연연 평가 제도는 강화된다. 3년 주기로 이뤄지던 기관 운영평가와 6년 주기로 이뤄지던 연구성과평가가 격년 주기 통합 점검 평가로 일원화된다. 이 차관은 "획기적인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 경영의 장치로 출연연 점검 체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평가 주기 단축에 따라 행정인력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있어, 평가의 틀을 효율화하고 단순화할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출연연의 연구 분야별 특성이 다른 점을 고려해 평가는 '절대평가'로, 또 연구 평가의 경우 성과 중심이 아닌 공동연구 수행 여부 등 질적 평가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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