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전 연인 주장 형수,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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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관련 사건에서 그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황의조는 성관계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뒤, 이를 형수 사건으로 인하여 알려지자 '합의된 영상이었다'고 해명하며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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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황의조와 여성들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무분별하게 유포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A씨가 협박을 넘어 실제로 영상을 게시해 피해자들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1심 재판 중에 돌연 자백했으나, 이를 언론에 공개해 2차 가해가 발생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천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황의조의 불법 촬영 및 2차 가해 혐의 사건 수사도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20일 황의조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황의조는 성관계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뒤, 이를 형수 사건으로 인하여 알려지자 '합의된 영상이었다'고 해명하며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항소심 선고 뒤 "재판부가 피해자에게 건넨 위로의 편지로 감사하다"며 "피해자는 지금까지 걸어온 척박한 곳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경찰의 늑장 수사로 인해 황의조가 함께 기소되지 않았음을 비판하며, 검찰이 하루빨리 불법 촬영 혐의만이라도 기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 = 연합뉴스
최대영 rokmc117@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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