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승선원 신고 꼼짝 마" 서해해경 헬기 띄워 적발

이수민 기자 2024. 6. 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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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출항해 조업을 한 어선이 해양경찰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26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여수회전익 항공대는 전날 오전 9시 여수시 금오도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10톤 급 어선이 신고된 승선인원과 다른 것을 항공기 해상순찰 중 확인했다.

한편 승선원 신고는 해경파출소 등의 현장 방문과 함께 어선 출·입항 시스템상 등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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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이 25일 신고인원과 다른 수의 승선원을 태워 조업을 한 어선을 적발한 모습.(서해해경 제공) 2024.6.26/뉴스1

(여수=뉴스1) 이수민 기자 = 승선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출항해 조업을 한 어선이 해양경찰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26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여수회전익 항공대는 전날 오전 9시 여수시 금오도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10톤 급 어선이 신고된 승선인원과 다른 것을 항공기 해상순찰 중 확인했다.

이 어선은 어선 출·입항 시스템상 선장 1명만이 승선한 것으로 신고됐지만 항공 채증 결과 실제는 총 3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항공대는 정밀 채증과 동시에 즉시 여수해양경찰서 상황실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고, 여수서는 돌산파출소의 육상팀을 출동시켜 항구에 입항하는 어선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해경은 이번 단속 건에 대해서는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해 1차 적발인 만큼 경고 조치했다.

서해해경 관계자는 "승선원 미신고는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큰 점과 함께 만약의 사고 시 해경의 구조 대응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정확한 승선인원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승선원 신고는 해경파출소 등의 현장 방문과 함께 어선 출·입항 시스템상 등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어선안전조업법 상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할 경우 1차 경고에 이어 2차 위반시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위반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처하도록 돼 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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