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억대 금융사기’ 블루문펀드 부장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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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대 투자금 돌려막기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P2P 대출 업체 '블루문펀드' 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A 씨는 온라인 P2P 대출 업체 '블루문펀드'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며,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 사이 피해자들을 속여 약 천여 명을 상대로 모두 177억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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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대 투자금 돌려막기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P2P 대출 업체 ‘블루문펀드’ 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온라인 P2P 대출 업체 ‘블루문펀드’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며,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 사이 피해자들을 속여 약 천여 명을 상대로 모두 177억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8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약 1,400명의 피해자로부터 445억 원을 가로챈 회사 대표 B 씨의 범행에도 일부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A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해당 업체 대표 B 씨는 지난 3월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 법원은 지난 4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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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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