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당 대표 후보 캠프에 보좌진 파견은 당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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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릉) 의원은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재 여러 의원들은 공개적 혹은 물밑으로 각 캠프에 결합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당규 위반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규 34조는 현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의 타 후보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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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릉) 의원은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재 여러 의원들은 공개적 혹은 물밑으로 각 캠프에 결합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당규 위반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규 34조는 현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의 타 후보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실 보좌진을 선거캠프에 파견하는 것은 특정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지 행위”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당규 제34조 위반에 대해 엄단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당규가 사문화되었다고 판단해 개정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당 비대위 및 전당대회 선관위는 이 문제에 대해 답하라”고 촉구했다.
일각에선 권 의원의 발언이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현역 의원들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은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한 매체가 입수해 이날 보도한 한동훈 후보 캠프 조직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현역 의원 17명이 캠프에 보좌 인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권 의원은 별도 입장문에서 “당규 준수 관련 메시지는 특정 캠프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일반론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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