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이용 시 1년 5만원”...택배기사들 ‘황당’

정아임 기자 2024. 6. 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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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차량 등록 비용 안내 공지문./연합뉴스

충북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 기사들에게 아파트에 들어오려면 매년 돈을 내야 한다고 요구한 공지문이 공개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 오송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 일을 하던 A씨는 이날 아파트 경비원에게서 안내문을 받았다.

해당 안내문에는 “아파트 주차장 관리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지하 주차장을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업무 차량(택배 차량)은 주차등록을 해야 한다”며 “주차장 등록 비용은 1년에 5만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등록 서류로는 차량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적시돼 있었다.

A씨는 “지상 주차장이 막혀 있어서 택배하려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전체 아파트 동을 출입할 수 있는 카드키를 판매하는 아파트는 드물게 본 적이 있어도 매년 주차등록비를 지불하라는 곳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료 택배기사들도 황당하다며 돈을 내지 않겠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만약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 출입을 못 하게 하면 경비실에 택배물을 쌓아두거나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 규정이 개정돼 주차등록비를 부과한 것”이라며 “택배기사들의 애로사항을 받아들여 동대표 등과 협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택배 기사와 입주민 사이 분쟁이 생기는 사례는 종종 발생한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산 택배 차량에 빨간 매직으로 욕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한 택배 기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택배차에 빨간색 매직으로 비속어 섞인 욕설을 적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2020년엔 전남 영광의 한 아파트에서 몇몇 입주민이 택배 기사 부부가 물건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승강기를 오래 잡아둔다는 이유로 사용을 아예 금지해 ‘갑질 논란’이 일었다. 당시 택배 기사 부부는 호소문을 통해 “일부 입주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욕설, 불만 표출로 경찰까지 출동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택배 물건을 경비실에 보관하도록 하겠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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