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제 정신이 ‘천동설’이라는 인권위원···전원위 ‘보이콧’ 선언
이충상·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운영 방식 변경을 제안했으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결정을 보류한 데 반발해 전원위원회 회의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인권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에 불참하면 인권위 의사결정이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김 상임위원은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을 포함한 인권위원 6명 명의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4일 인권위 전원위에서 ‘소위원회 의견 불일치 때의 처리’ 안건을 표결하자고 주장했다. 위원이 3명인 소위원회에서 위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 기각·각하하자는 것이다. 소위원회에 상정되는 진정 사건이 많으므로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각하해 시급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소위원회에 관해 위원 3~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 3명 이상 출석에 3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했다. 인권위는 그간 소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인권위원 11명(위원장·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7명)이 모두 참가하는 전원위에 올려 논의하는 것이 관례였다. 전원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김 상임위원이 발의하고 비상임 위원 4인이 지지한 이 안건 표결 요구는 송 위원장 반대로 보류됐다. 송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행정법원 선고가 예정된 점을 고려해 표결 처리를 유보했다”고 밝혔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지난해 8월 ‘경찰의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부작위’ 진정을 제기했는데 인권위 인권침해구제1소위가 기각하자 반발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선고가 다음 달 26일로 잡혀 있는데 결과를 보고 표결을 하자는 것이다.
송 위원장이 언급한 소송은 이번 사태를 촉발한 발단이기도 하다. 정의연이 진정을 제기했을 당시 인권침해구제1소위 위원장은 김 상임위원이었다. 정의연 사건에 대해 소위 소속 위원 3명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김 상임위원은 관례대로 전원위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 처리했다.
이 상임위원은 기자회견에서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 정착된 소위 운영 방식 변경에 반대하는 송 위원장 등을 ‘천동설’을 맹신하는 집단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수천년동안 천동설을 인류가 맹신해왔는데 과학적으로 따지고 보니 지동설이 객관적 진실이었지만 지동설을 주장하던 이들은 큰 박해를 받았다”고 말했다. 3인이 토론해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의견일치가 안되면 전원위에 회부해 안건을 의결해온 관례가 천동설처럼 터무니없다는 취지다.
이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다른 인권위원들도 목소리를 냈다. 김수정 인권위원은 “22년 동안 유지해온 ‘3인 이상 찬성’의 적법 요건을 유지해오며 쌓은 국민의 신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깰 수 없다”며 “민주주의의 최선의 원칙은 합의이고, 차선이 다수결”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공무원노동조합은 “인권위는 형식적 법리 해석에 매몰돼 숙의 없이 숫자로 의결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숙의 없는 결정은 한국의 사회적 소수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전 인권위원 13명도 이·김 상임위원이 낸 안건을 비판하며 “인권위 설립 이래 가장 중대한 위기”라고 했다. 이들은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 취지는 합의 정신에 따라 인권위를 운영하는 것이 보편적 인권을 선언하는 인권위 설립 정신에 맞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6241932001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6131732001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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