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공장 참사]역대급 수사본부 꾸린 경찰, 관계자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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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화재를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리고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4일 아리셀 화재 발생 이후 사건 수사를 위한 '화성서부 화재 사건 수사본부'를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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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관건
사망자 대다수 일용직, 안전교육 미이행 가능성 높아
형량은 하급심 판결에 따라 천차만별
[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화재를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리고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4일 아리셀 화재 발생 이후 사건 수사를 위한 ‘화성서부 화재 사건 수사본부’를 편성했다. 수사본부는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장을 본부장으로 형사기동대 35명, 화성서부경찰서 형사 25명, 과학수사대 35명 등 130여명 규모로 꾸려졌다. 최근 꾸려진 단일 사건에 대한 전담 수사팀 중에서는 역대급 규모다.
화성서부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지난 25일 아리셀 박순관 대표를 비롯해 공장 관계자와 인력파견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하고 26일에는 아리셀 등 3개 업체 5개 장소에 대해 수사본부 요원 34명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근로감독관 17명 등 51명을 동원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번 사고 수사는 사망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 파견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다. 민길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26일 화성시청에서 열린 ‘화성 화재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아리셀 대표가 대국민 사과하며 적법한 도급 관계인 걸로 말했는데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며 “실제 도급 계약이 이뤄진 건지, 인사지휘를 누가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전체 작업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 파견됐을 경우 파견법 위반과 특례고용 위반 혐의도 씌워질 수 있다.
현재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인물은 박순관 대표 등 3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성립되려면 안전장비설치와 안전교육 이행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데 입건된 이들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윤미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래되지 않아 판례가 축적된 상태가 아니라 하급심에서 양형이 갈릴 수 있다”며 “이번 아리셀 화제의 경우 사망자 대부분이 일용직이라 탈출로 등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법령상 양형 기준이 1년에서 30년으로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느정도 형량이 떨어질지는 재판을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께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난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23명 중 5명은 한국인이며 17명은 중국국적, 1명은 라오스 국적으로 확인됐다. 현재 사망자들의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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