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병대 수사 외압’ 적시된 대통령실 출석요구서 수령 공방… 7월 1일 출석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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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대통령실과 야당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출석요구서를 받았지만 이에 대한 수령확인증은 발급하지 않아 향후 불출석 시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이 일 우려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당시 운영위 회의에서 "고위 공무원들이 국회 소관 상임위 업무보고에 불출석하고 자료를 내지 않는 등 업무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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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수령확인증 발급 두고 고심
참모 불출석 시 송달의 법적 효력 논란
운영위 회의록을 보면 증인 명단에 이 출석요구서에 담긴 신문요지와 신청이유가 공개됐는데 정 비서실장에 대한 신문요지는 ‘해병대원 수사 외압, 영부인 뇌물 수수, 동해 유전 발표, 민생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이다. 신청이유로는 “관련 현안 심의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 공직자로서 출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총무비서관에 대해선 ‘대통령비서실 등 특수활동비, 물품관리 실태, 관저 이전 문제’ 등을 신문요지로 제시했다. 이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선 ‘공공기관 인사문제’가 언급됐고, 안보실 관계자들에겐 ‘해병대원 수사외압과 안보문제’가, 김 경호처 차장에게는 ‘영부인 뇌물 수수, 대통령 관저 이전 경호문제’ 등을 출석요구서에 신문요지로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당시 운영위 회의에서 “고위 공무원들이 국회 소관 상임위 업무보고에 불출석하고 자료를 내지 않는 등 업무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증인출석 요구 안건을 상정하고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대통령실은 운영위 출석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실 참모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출석 의무는 출석통보를 받아야 성립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령확인증 발급 여부를 두고 송달의 효력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운영위와 관련해선 여야가 더 협의할 부분이 남아 있다”며 “출석요구서에 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병욱·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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