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대북 송금 자료 안 주면 검찰 돕는 것”···경기도 ‘비상식적’ 주장

안승순 2024. 6. 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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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 송금'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요청한 자료를 경기도가 거부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경기도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변인실은 "김광민 도의원(이화영 변호인)이 요청한 자료는 최근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며, 경기도는 '수사 재판 중인 사안'으로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있어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며 "경기도는 지난 행정감사와 국정감사에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 이재명 전 지사와 관련된 수사 재판 중인 모든 자료에 대해 이와 같은 이유로 일관되게 거부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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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재판 관련 대북 송금 자료’ 제출 놓고 공방

‘불법 대북 송금’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요청한 자료를 경기도가 거부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경기도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현 경기도의회 의원)는 최근 페이스북에 “경기도에 ‘2019년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회’ 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며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위 대회에서 쌍방울 김성태가 북한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70만 불을 주었다는 그 대회”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경기도는 밑도 끝도 없이 자료를 못 주겠단다”며 “열람이라도 하겠다니, 수사 및 재판 중인 사안이라 그것도 불가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슨 이따위 답변이 있느냐”고 경기도를 비판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 SNS 캡처

이후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25일 페이스북에 김 변호사 글을 링크한 뒤, “김동연 경기도지사님, 김광민 변호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 적었다.

민 의원은 “검찰은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 대북 송금 사건’이라고 주장한다”며 “민주당과 변호인단은 ‘남북 합작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현 재판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가 요청한 경기도 자료는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이른바 ‘쌍방울 사건’은 이재명리스크가 아니라 검찰리스크”라며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검찰을 돕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 대변인실 입장문 캡처

이에 대해 경기도 대변인실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민형배 의원 등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과 관련해 경기도가 마치 검찰 반박의 결정적인 자료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는 것처럼 밝히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검찰을 돕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라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김광민 도의원(이화영 변호인)이 요청한 자료는 최근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며, 경기도는 ‘수사 재판 중인 사안’으로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있어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며 “경기도는 지난 행정감사와 국정감사에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 이재명 전 지사와 관련된 수사 재판 중인 모든 자료에 대해 이와 같은 이유로 일관되게 거부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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