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약수·망원역 주변 6곳에…'1인가구 공유주택' 2만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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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9년까지 신촌·약수·망원역 등 6곳에 '1인 가구 공유주택' 2만 실을 공급한다.
지난 2월 발표한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사업 계획'의 후속 조치다.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및 공공기여 등을 담은 사업계획 수립 기준은 제2종·제3종 일반주거, 준주거, 근린·일반상업, 준공업지역의 역세권, 간선도로변, 의료시설 중심 지역(면적 1000㎡ 이상)에서 1인 가구 공유주택의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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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사업제안서 접수
서울시가 2029년까지 신촌·약수·망원역 등 6곳에 ‘1인 가구 공유주택’ 2만 실을 공급한다. 지난 2월 발표한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사업 계획’의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신설동역 일대, 중구 약수역 일대, 서대문구 경의·중앙선 신촌역 일대, 마포구 망원역 일대, 은평구 녹번역 일대, 동대문구 회기역 일대 등 6곳을 공유주택 참여 사업 검토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사업자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 촉진 지구 지정과 건축인허가를 끝내고 2029년까지 2만 실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상지는 이날 서울시가 마련한 ‘1인 가구 공유주택 운영기준’에 따라 선정됐다. 공유주택 운영기준은 사업 절차와 적용 대상, 공간별 설계 기준, 용도지역 변경·공공기여 기준 등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및 공공기여 등을 담은 사업계획 수립 기준은 제2종·제3종 일반주거, 준주거, 근린·일반상업, 준공업지역의 역세권, 간선도로변, 의료시설 중심 지역(면적 1000㎡ 이상)에서 1인 가구 공유주택의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사업 대상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면 근린 또는 일반상업지역 역세권에 있고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접하는 경우 근린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용도지역 상향,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1인 가구 공유주택 입주자와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발표했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증금 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심의를 통해 기준금리에 따라 건설자금 이자 차액을 최대 3% 지원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과 건축 인허가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로 일괄 처리해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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