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으로 올 여름 양식업 비상…재해보험 가입 기한 1주일 연장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4. 6. 26. 1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에 취약한 양식품목에 대한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기한을 당초 7월 1일에서 7월 8일까지 일주일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고수온 대비 양식 재해보험 가입 현황과 실제 피해 발생 시 피해조사 및 보험금 지급 등 보상 절차 등을 논의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해수부, 여름철 고수온 대비 양식보험 보상체계 점검
넙치·조피볼락·전복·강도다리 보험 가입 기한 7월 8일까지 연장
멍게는 10월 31일까지 연장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에 취약한 양식품목에 대한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기한을 당초 7월 1일에서 7월 8일까지 일주일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품목은 넙치, 조피볼락, 전복, 강도다리 등 4개 품목이다. 멍게는 10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해수부는 현재 28개 양식 품목 및 시설물에 대해 양식 재해보험을 운영 중이다.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 여름 이상 고온으로 양식어가 피해가 심각해질 것에 대비해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전복종자, 향어, 메기에 대해서는 고수온 특약을 신설해 고수온 보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영세어가의 가입을 늘리기 위해 멍게 재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고 보험료를 인하한 '저가형 보험'을 도입했다.

더불어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보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7일 보험 사업자인 수협중앙회와 함께 보상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고수온 대비 양식 재해보험 가입 현황과 실제 피해 발생 시 피해조사 및 보험금 지급 등 보상 절차 등을 논의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양식 재해보험 운영을 통해 양식어가의 경영 안전망 구축에 계속 힘쓰겠다"며 "올 여름 우리 바다가 특히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식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