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서도 징역 3년..."진지하게 반성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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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황의조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형수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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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금윤호 기자)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황의조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형수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SNS에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갖고 피해를 입혔다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유포했다.
이후 황의조가 유포자를 고소하고 경찰이 조사한 결과 황 씨의 형수인 이 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그동안 황의조의 친형이자 자신의 남편과 함께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지속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의조의 형수가 1심에서 반성문을 통해 자백했지만 이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2차 가해가 이뤄졌으며, 사건 내용도 일부 축소 기재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의조는 성관계 당시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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