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세제혜택 매력"…대구 수성알파시티 1조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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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집적단지인 수성알파시티가 국가 디지털혁신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ICT·소프트웨어(SW) 등 지식기반산업의 국내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추진해온 수성알파시티는 '디지털혁신거점 지정', '제2수성알파시티 조성'과 함께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신규 투자 유치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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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옮겨오면 취득세 면제
10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도
비수도권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집적단지인 수성알파시티가 국가 디지털혁신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최종 지정돼 세제 혜택이 크게 확대된 덕분이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인 수성알파시티 지구 내 25만3647㎡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SK리츠운용-SK C&C 컨소시엄(이하 SK 컨소시엄), 포커스H&S, LVIS코리아 등 6개 기업이 수성알파시티에 1조39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SK 컨소시엄이 건립할 예정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솔루션 보급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DX)을 촉진하고 수성알파시티가 디지털혁신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앵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ICT·소프트웨어(SW) 등 지식기반산업의 국내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추진해온 수성알파시티는 ‘디지털혁신거점 지정’, ‘제2수성알파시티 조성’과 함께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신규 투자 유치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투자기업은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구로 기업을 이전할 때 취득세는 100% 감면받고 재산세는 5년간 100%, 이후 5년은 50% 감면받을 수 있다. 수도권 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법인세가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 시까지 이연된다. 또 특구 내 창업 시에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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