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아동 가정방문 교사 스토커 신고한 학부모, 자녀학대 드러나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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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에 나선 교사를 스토커로 허위신고 하는 등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가 경찰 조사에서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밝혀지며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 씨(5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자녀의 미인정 결석과 관련해 교사 C 씨가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미리 고지했음에도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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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가정방문에 나선 교사를 스토커로 허위신고 하는 등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가 경찰 조사에서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밝혀지며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 씨(5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자녀 B 군이 TV를 보고도 안 본 척했다는 이유로 때리는 등 수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3차례 걸쳐 출석에 응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춘천지법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B 군은 시가 운영하는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머물고 있다.
앞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난달 13일 도내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이유로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협박) 및 무고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강원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형사 고발한 건 처음이다.
A 씨는 자녀의 미인정 결석과 관련해 교사 C 씨가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미리 고지했음에도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가정 방문한 B 씨를 실제로 '스토커'라며 허위 신고한 데다,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이에 교사 C 씨는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긴장형 두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감, 불안장애 및 적응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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