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입법공청회…"분쟁 상시화" vs "기본권은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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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공청회에서는 법안 내용을 둘러싸고 여당과 사용자 측, 야당과 노동자 측 간 설전이 펼쳐졌다.
법안에는 노동자가 쟁의행위에 나설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개정안은 제도권 밖에 있으며, 최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는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법"이라며 사용자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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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노동자측 "제도권밖 노동자 위한 최소한의 법…헌재 판단받으면 돼"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공청회에서는 법안 내용을 둘러싸고 여당과 사용자 측, 야당과 노동자 측 간 설전이 펼쳐졌다.
환노위는 이날 경영계 대표 2명, 노동계 대표 2명을 진술인으로 불러 입법공청회를 진행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규정하는 범위를 기존 '근로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외에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하청업체 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원청에도 묻겠다는 것이다.
법안에는 노동자가 쟁의행위에 나설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당과 사용자 측은 사용자의 부담을 지나치게 높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현재의 노동조합법도 노조 활동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용자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측인 김상민 변호사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조도 상응하는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이 평등 관점에서 합당하다"며 사용자에 대해서만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균형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황용연 노동정책본부장은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개념이 불명확해 내가 사용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된다"며 "결국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판단을 요하게 돼 노사분쟁이 상시화할 것"이라고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반면 야당과 노동자 측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단계 하청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의 권익을 지키려면 보다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개정안은 제도권 밖에 있으며, 최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는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법"이라며 사용자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정기호 법률원장은 "1천만명이 넘는 노동자가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노동삼권을 노동자에게 실제로 돌려주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김기우 정책2본부 부본부장은 "과잉 입법이라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으면 될 것"이라며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문제가 될 소지는 헌재가 판단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노란봉투법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처리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야 입법이 진행되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는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이런 법에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민주당이 절대다수였는데 이 법을 왜 처리하지 않았느냐"고 야당을 비판했다.
정 법률원장도 "왜 문재인 정권에서 법을 추진하지 않고 윤석열 정권에서 추진해 거부권 사태가 나고, 노동계를 힘들게 하는지 나도 이해하지 못 한다"도 말했다.
환노위는 다음 날인 2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성희 차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관련 입법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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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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