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화한다는데, 상속? 증여? 어떤 게 더 유리할까 고민한다면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슈&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6월 26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우병탁 신한은행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네 이슈&피플 3부 이슈가 Money?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엔 잘 듣는 것만으로도 돈이 되는 귀한 정보를 드립니다. 세금 줄이는 법 부동산 주식 동향까지 각 분야의 일타 강사들이 전해드릴 오늘 절세로 이름난 재테크 전문가 신한은행의 우병탁 팀장님 세무사이시기도 한데요.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수영 : 어서 오세요.
◆ 이익선 : 오늘은 줄어든 시간만큼 문자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관련한 질문을 #0945 우물정 0945를 활용해서 미리미리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세테크 주제는?
◆ 최수영 : 네 상속세입니다. 상속세 참 이게 우리가 흔하게 받아들이는 이슈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세제 개편 논란과 맞물려서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재계에서도 논란이 되는데 상속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딱 들어볼 텐데 상속세가 폭탄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 세율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우병탁 신한은행 팀장 (이하 우병탁) : 우선 세금 폭탄이라는 용어에는 완전히 동의하지 않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이런 논란이 바로 지금 생기는 것은 어느 정도 예정된 상황 수준이다. 그냥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산 가격의 상승이 근래에 들어서 굉장히 급격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집 한 채만 있어도 분명히 상속세 대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 최수영 : 과거에는 이게 좀 가진 사람들의 화두였는데 이제는 중산층만 돼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현상이 돼버렸죠.
◇ 우병탁 : 맞습니다.
◆ 최수영 :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율 수준이 외국의 선진국과 OECD 이런 나라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 우병탁 : 우선 전체 우리나라의 세금 수입 중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놓고 보면 22년 기준으로 2.42% 정도 됩니다. 적은데요. 좀 적어 보이는데 소득세 법인세 대비해서 규모가 좀 작아서 그렇고요. 실제로 다른 국가 평균적으로는 0.4%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에 비해서는 6배 정도 많은 수준이라고 봐야 되고요. 다만 이를 폭탄으로 봐야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 다르기는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을 중심으로 자산 가격 상승이 크게 있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전보다는 확실히 커졌던 건 분명하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OECD 국가들과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명목 세율로만 놓고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구간의 세율이 55%, 벨기에는 80%, 프랑스의 60%로 우리나라의 50%보다는 명목 세율로만 놓고 보면 더 높은 곳이 좀 있기는 하고요. 다만 OECD 국가 전체 평균은 명목 세율 기준으로 한 26% 정도 된다고 하다보니까 우리나라의 50%는 조금 다소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비교하실 때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실효 세율 명목 세율이 아닌 액면 그대로의 세율이 아니라 뺄 거 빼주고 얼마만큼의 세율이 적용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분리를 좀 나눠서 보실 필요는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 상속증여세를 얘기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OECD 다른 국가하고 비교를 할 때에도 소득세나 재산세까지 전반적인 세금의 부담 정도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딱 1개 세목으로 국가 간의 비교를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 이익선 : 또 상속세에 대해서 완화하는 추세냐 아니냐 이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아요?
◇ 우병탁 : 전반적으로 OECD 국가들 대부분은 완화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고요. 상속증여세에 있어서는요. 다만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프랑스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 보면 스웨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상속증여세는 이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유사한 취득세 방식으로 좀 낮추는 완화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그런 나라들을 우리가 세금 부담이 낮은 나라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점에서는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
◆ 이익선 : 딴 세금은 높고
◇ 우병탁 : 네 맞습니다.
◆ 최수영 : 맞습니다. 근데 싱가포르 같은 나라의 경우를 보니까 상속 증여세를 없애고 나니까 인구가 10% 늘었다 그거는 이제 밖에서 세제 혜택을 보려고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는 이민도 좀 늘어난 추세가 된 건데 그러면 이런 것들도 지금 인구 분포에 작용합니까?
◇ 우병탁 : 일정 부분 작용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싱가포르 이민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상담을 하신 고객까지는 없지만 나중에 이제 상담을 하신 분들은 최근에도 한 세 분 정도 이미 한국 분이셨지만 이제 싱가포르 이민 가셔서 한국과 싱가포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는 분만 해도 세 분 정도 있으니까 꽤 있는 편이라고 봐야 되죠.
◆ 최수영 : 요인이 되는 거네요.
◇ 우병탁 :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다만 이제 이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싱가포르에 상속증여세가 없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그 한 가지 요소 때문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세금 부담 자체가 소득세에 대한 세율도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기도 하니까 또 체험도 좋은 것이고 그래서 이민이 같이 늘어난다고 봐야되겠죠.
◆ 최수영 : 싱가포르 그래서 투자의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군요.
◇ 우병탁 : 그런 개념 때문입니다.
◆ 이익선 : 우리나라의 경우 배우자의 최소 공제 한도가 5억이라고 하던데요.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배우자 공제 한도가 없다면서요. 부부가 함께 만든 공동 재산인데 상속세를 부담한다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싶습니다.
◇ 우병탁 : 네 분명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세금의 공제 제도 특히 배우자가 넘겨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공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은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단일한 기준이 적용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 나라별로 혼인에 대한 관습이나 부양 이런 것들이 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요. 가령 예를 들면 OECD 국가이든 아니든지 간에 아랍권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한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도 그렇죠. 그러면 그런 나라들도 또 다를 것이고 우리나라하고는 이런 부분이 같이 좀 적용이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상속의 경우 배우자가 상속되는 배우자에게 상속이 일어나는 재산에 대해서는 공동재산이라는 개념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나라들에서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에서 이것을 제한 없이 상속세를 안 매기는 건 결국 그 어머니도 예를 들면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재산이 어머님한테 갔다가 일정 시간 얼마 안 돼서 다시 자식들한테 넘어갈 거니까 그때 매긴다는 개념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고요. 저희도 이와 유사한 제도는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한테 넘겨드린 재산이 예를 들면 바로 그 해나 그다음 해 됐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안 매깁니다. 100% 공제를 해주고요. 2년 뒤에는 90%, 3년 뒤에는 80%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일어나면 그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안 매기긴 합니다.
◆ 최수영 : 네 근데 사실은 상속세 얘기가 자꾸 이렇게 현실화되는 이유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2억 원에 육박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통계에 나오는 건데 근데 여기에 대한 우리 공제 한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게 또 현실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우병탁 : 최근에 일고 있는 상속세와 관련된 논쟁의 핵심이 바로 말씀해 주신 그 부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높아진 부분 때문에 물론 이제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있긴 하지만 이런 이슈들이 좀 있다는 거고 여기서 논쟁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적용되는 그 12억의 예를 들면 평균 가격에 대한 집이 상속이 됐을 때에도 상속세의 기준이 공제가 되는 금액 자체는 대략 골자가 마련된 것이 한 26년 전에 만들어져 있다 보니 그때는 그 기준이 예를 들어 5억이라는 기준이 그 이상 있으면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 최수영 : 그때는 큰돈이었죠,
◇ 우병탁 : 지금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집 한 채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된다고 말씀을 표현을 드리기도 했지만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집을 물려받았으면 좋은 거 아니냐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가능 예를 들면 홀어머니가 7억에 전세를 살고 계셨는데 물론 전세금 7억이라고 하는 곳들도 꽤 양호한 집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집이 있는 건 아니죠. 강북에 30평대 정도 되면 전세가 한 7억 정도 되는데요. 어머니가 혼자 거주하시면서 전세 사시다가 돌아가셨으면 당신이 이제 상속세 내셔야 되는데요라고 하면 조금 의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 이익선 : 그렇구나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에 주식이나 문화재 미술품으로도 물납이 가능하다는데 이 가치 판단을 어떻게 누가 판단해요?
◇ 우병탁 :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이 현안이 생길 때마다 이제 만들어져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상속 이슈와 관련해서는 상속의 당사자들인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물려받은 재산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런 미술품을 포함한 재산이 많다고 그래서 평가는 되게 높게 매기고 막상 이걸 또 내는 세금으로 내야 되려면 그럼 현금이 없으니까 이걸로 낼게요라고 하면 그걸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공인된 부분 그러니까 이게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정확하게 기준이 없다는 거죠. 국가 입장에서도 또 그걸 덜컥 받았다가 네 환가를 해서 국가 세금으로 써야 되는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는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좀 섞여 있기는 합니다.
◆ 이익선 : 네 그럼 이제 질문 사연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 저는 최근 친한 친구의 부친상 소식을 듣고 장례식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건강하던 아버지와 갑작스러운 이별에 슬퍼하던 친구는 다른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상속세 폭탄을 맞게 됐다. 상속세 조사 과정 중 매월 현금을 수백만 원 단위로 인출했던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사실은 저도 증여세를 피하고자 5년째 아버지의 계좌에서 매월 500만 원을 인출해 생활비로 쓰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5년간 매월 500만 원가량을 아버지 통장에서 인출해 사용해 왔고 상속 재산은 50억 원가량입니다. 이전에 5억 5천만 원가량을 정식으로 증여받은 적도 있는데요. 현금을 한 번 인출할 때 1천만 원 이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철썩같이 믿고 안심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탁 선생님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부자시다. 일단 저는 50억이라는 동네
◆ 최수영 : 고민인데 조금 뭐 이렇게 좀 부담이 있는 고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 이익선 :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분
◇ 우병탁 : 우선 좀 혼나셔야죠.
◆ 이익선 : 혼나셔야 돼요?
◇ 우병탁 :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하신 형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했겠지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결국 증여세를 내셔야 되는 범위 인출하신 부분에 현금을 인출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가령 예를 들면 5천만 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 증여 신고를 하시고 세금을 내셨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는거고요, 실상은 이제 많은 경우에 이렇게들 하시는 것 같고 그 경우에 이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천만 원 밑으로만 빼면 이거는 신고가 안 된다더라 이런 오해들이 좀 있는 거고 우선 현금을 인출할 때 자체는 아마 모르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건 나중에 상속이 발생을 하게 될 때인데요.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그리고 나서 그 상속에 대한 돌아가신 분의 상속 재산을 조사를 하게 될 때 거의 예외 없이 조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사를 할 때 금액과 상관없이 일단 이 금융 거래라고 하는 거는 다 현찰을 뺐다면 특히나 기록이 남게 되죠. 이런 금액 기준으로 해서 1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조금씩 모인 그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게 되면 조건에 따라서는 사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보고 이 상속재산에 포함시켜버립니다.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세 대상이 될 때는 그분의 10년 치 거래 내역을 과거로 소급해서 쭉 다 조사를 한다.
◆ 이익선 : 10년치요?
◇ 우병탁 : 그렇죠.
◆ 최수영 : 10년치
◇ 우병탁 : 그래서 10년 치라고 하는 것은 상속세의 합산 기준이 과거 10년 치를 다 모든 재산이든 사전에 증여한 거를 합산시키게끔 돼 있기 때문이고요. 특히나 그중에서도 돌아가시기 직전 1년이나 2년 안쪽에 있는 돈들은 더 자세하게 보게 되고 그때 현금 인출한 돈에 대해서는 자금을 그러면 어디다 썼는지에 대한 소명 요구까지 받게 되고 그 소명을 못하게 되면 이거를 물려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것 때문에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는 해요.
◆ 이익선 :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당신이 뭔가를 하셨어요? 그 자식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 우병탁 : 계속 빼서 그걸 어디다가 실제로 쓰셨을 수도 있겠죠 그걸 하나하나 자식들하고 상의하는 것도 아니시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소 억울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모든 경우를 다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1억, 그다음에 5년, 1년 이내에 2억, 그다음에 2년 이내에 5억까지 일정한 금액을 넘지 않으면 그 밑에 것들은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 금액을 넘으면 과도하게 되면 이걸 현금으로 뺐다가 뒤로 돌려서 줬다라고 일단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뺄 거니까요. 상속세를 안내려고
◆ 최수영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출 내역이 꼭 증여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인출 내역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하면 다 세금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 우병탁 : 증빙을 하지 못하고 그 금액을 넘어섰는데 증빙을 못하게 되면 자식들로서는 억울할 수 있어도 증여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추정이라는 건 상대방이 그걸 어디다 썼는지 막 찾았어요. 어떻게든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소명을 하겠죠. 그 서류들을 제출하거나 여기다 쓰셨더라 소명이 되면 그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 최수영 : 그럼 여기에서도 또 말씀해 주신 팁 그러니까 모든 자료는 갖고 있어야겠네요.
◇ 우병탁 :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녀들이 관리를 하기보다는 당사자분 어르신들께서 본인의 생전에 뭔가 이체를 현금으로 쓰시거나 이체를 하시거나 할 때마다 메모를 잘해두시기만 하셔도 메모 자녀들의 세금 부담은 훨씬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
◆ 이익선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치매에 걸리셨다든가 뭔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 어떻게 해야돼요?
◇ 우병탁 :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금융 거래도 직접 못하시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 이전에라도 보통 부모님 명의의 통장으로 돼서 도장으로 파서 만든 걸 가지고 자녀나 배우자분들 대신 관리를 인출을 하시거든요. 역시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인출을 할 때마다 매몰을 해두시거나 증빙들을 또 같이 갖춰두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최수영 : 근데 어쨌든 소액으로 인출해서 재산을 줄이거나 증여하더라도 조사 시에 다 드러나고 하다 보니까 세금 문제만으로도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럼 상속세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우병탁 : 기본적으로는 이 경우에 제가 혼이 나야 되겠다고 말씀하다 말씀을 농담 삼아서 드렸던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상속세를 뭔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으시려고 하세요. 한 방에 확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그 경우에 그런 방법을 찾는 건 사실상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일일 수 있고요. 가장 좋은 건 뭐냐 하면 미리 계획을 하시는 거죠. 미리 계획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단위로 합산이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 거꾸로 사전에 증여 10년 이전에 증여를 하셨다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10년 안쪽이라고 하더라도요. 가령 예를 들면 이 재산을 자녀들에게 줬다가 일정 시간 뒤에는 또 손자녀들한테 넘어갈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경우에는 아예 할아버지가 손자녀들한테 증여를 세금 내시고 합법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손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나중에 어르신이 돌아가셔도 그러니까 상속인 외의 자 다른 가족, 이 경우에는 합산 기준이 5년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5년 이상만 내가 잘 생존해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실 때는 자녀들한테 주느니 손자녀들한테 주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다. 이런 것들이 팁이 되고 또 미리미리 준비하실 수 있다면 그러니까 미리 10년 이전에 증여하시고 이러면 나중에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많이 피해가실 수는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 이익선 : 근데 상속할 재산이 얼마 이하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 기준이 뭔가요?
◇ 우병탁 : 그 기준이 이제 일반적으로 케이스별로 다 다르기는 한데요. 가장 단순한 기준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생존해 계신다 그러면 아버님의 재산 기준으로 10억을 넘지 않으면 이때에는 사전 증여 재산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10억이요. 돌아가신 시점에서 가지고 계셨던 모든 재산 10년 안쪽에 인출했던 이런 금액들을 다 합해서 10억이 넘지 않을 것 같으면 좀 편하게 드셔도 상관없고요. 다만 그러면 10억이라고 하는 돈 사실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님 먼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가 계시거나 아니면 반대로 홀아버님 모시고 사는데 한 분만 계시는데 자녀들만 있다라고 한다면 5억만 넘으면 무조건 대상이기 때문에 아주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요새 대부분 보면 상속증여에 대한 상담이 예전에는 부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요즘 상속 증여에 대한 상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저희 같은 사람들입니다. 매번 물어보면 부자세요?라고 물어보면 제가 무슨 부자예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렇다라고 해서 준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점점 늘었습니다.
◆ 최수영 : 제가 끝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상속과 증여 사이에 갈등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어떤 게 좀 유리하고 어떤 기준으로 이걸 보는 게 좋겠습니까?
◇ 우병탁 :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실 수 있으시다면 증여가 대부분의 경우에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상속은 한 번만 일어나는 거죠. 평생에 걸쳐서 그리고 이 시기를 절대로 특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본인도 언제 알겠어요? 근데 증여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산을 주시는 분이 재산을 받으시는 분이 10년 단위로 할지 얼마를 줄지 누구에게 줄지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는 증여가 더 유리하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많이 실제로 아시더라도 못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당장 내는 증여세의 세금이 아까운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세금 지출이 아까워서 다만 합리적인 의사결정에서는 증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금액의 크기를 10% 구간으로 줄일지 20% 구간을 조절할 수가 있다보니 내 재산에 맞춰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할 수 있는데 상속은 통상 발생하면 적어도 20~30, 40, 50%까지 세율이니까 그거보다는 싸다 그러면 지금 내는 게 나중에는 50%보다 낮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죠.
◆ 최수영 : 그러니까 원샷보다는 그래도 싼 쪽으로 잘라서 하는 게 좋다.
◇ 우병탁 : 그렇죠. 정확한 표현이시고요.
◆ 이익선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가 뭐니 신한은행의 우병탁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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