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처럼 女도 상의 탈의 평등"...가슴 내놓고 사진 찍는 女, 노출증일까?
유명 여행지를 다니면서 자신의 큰 가슴을 드러내고 사진을 찍는 여성이 있다. 자신의 행위가 불편하다면 보지말라는 '노출당당' 이 여성은 남녀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가슴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포스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36세의 캐나다 콘텐츠 크리에이터 일라 아담스는 뉴욕 지하철, 브루클린 다리 위,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가슴을 드러내고 사진을 찍어 올리고 있다. 이러한 노출이 단순히 야한 취미가 아니라 성 옹호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는 "남성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상의를 탈의하고 다닐 수 있다면 여성도 그래야 한다"며 "누드는 정상적 행위"라고 말한다. 아담스는 지난 6일 동안 '성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뉴욕 시민들을 향해 자신의 가슴을 풀어헤쳤다. 뉴욕에서는 여성이 가슴을 내보여도 법적인 제재가 없다.
일라 아담스 외에도 25세의 에이바 루이즈라는 여성 또한 지난 5월 뉴욕에서 24시간 연중무휴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자신의 가슴을 드러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들은 1992년 뉴욕주 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며 "30년 넘게 뉴욕시에서 여성이 토플리스(topless, 유방을 드러낸 상태) 차림을 하는 것은 합법이었으며, 많은 여성들이 성 평등의 상징으로 받아들여 왔다"고 말한다. 여성이 당당하게 가슴을 풀어헤치는 것이 토플리스 패션을 정상화하는 방법이며, 남성들이 상의를 탈의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담스는 "노출은 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나체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 이렇게 태어났고, 자신의 몸을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의 놀라운 몸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정적인 댓글을 많지만 그런 악플에 좌절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눈치채지 못하지만, 나를 만난다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웃어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런 그가 마지막으로 던진 한마디는?
"마음에 안들면 안보면 된다"
이 여성의 가슴 노출, 노출증일까 도발일까?
아만다가 가슴을 드러내는 행위는 언뜻 보기에 노출증으로도 보여지지만 반드시 노출증이라 할 수 없다.
노출증(Exhibitionism)은 주로 성적 흥분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공개하는 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성적 일탈 장애에 해당한다. 성도착증(paraphilia)의 일종으로 분류되며, 주로 타인에게 예기치 않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해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행동을 포함한다. 노출증은 주로 남성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특징도 있다.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에 따르면, 노출증은 최소 6개월 이상 반복적으로 자신을 노출하려는 강렬한 성적 충동이나 환상이 있을 때 진단된다. 이 성적 충동을 실행하거나, 이로 인해 스스로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고 대인 관계 및 사회적 기능의 저하가 있을 때 진단할 수 있다.
노출증의 원인에 대해서는 어릴 적 성적 학대 경험, 불안, 낮은 자존감, 통제 욕구 등이 관련될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뇌의 특정 영역에서의 이상, 신경전달물질 불균형 등이 연관돼 있다는 분석도 있다. 노출증 자체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이기도 하다.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성적 일탈 장애이므로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아담스의 사례처럼 여성 가슴 노출이 노출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는, 성적 흥분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뉴욕에서 여성의 가슴노출이 합법으로 간주되는 등 일부 문화에서는 성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 다만 국가 문화와 사회적 규범에 따라 여성의 가슴 노출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국내에서 여성의 가슴 노출, 공연음란죄 해당
만약 아담스가 우리나라에 와서 가슴 노출을 한다면?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에 잡혀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가슴 노출은 공연음란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에서는 '과다노출'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로 간주된다. 타인의 성적 불쾌감이나 사회적 질서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신체를 노출하는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탄 여성들이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당시 이들은 비키니에 헬멧을 쓴 차림으로 오토바이 4대에 나눠 탄 채 테헤란로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했지만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줬다는 이유로 붙잡혔다.
물론 예술적 퍼포먼스나 건강 관련 이유, 모유 수유 등으로 인한 신체 노출은 예외적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 사회적 관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은지 기자 (jeje@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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