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 권성동, 한동훈 캠프 겨냥 “보좌진 파견은 당규 34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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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親윤석열)계 핵심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34조는 현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의 타 후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공정한 경쟁으로 당원과 민의를 모아가는 도약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헌·당규를 준수하면서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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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친윤(親윤석열)계 핵심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34조는 현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의 타 후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여당 현역 의원 10여 명 이상이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직·간접적으로 돕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공정한 경쟁으로 당원과 민의를 모아가는 도약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헌·당규를 준수하면서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는 전당대회가 '분열대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과거 전당대회가 계파정치의 장으로 변질됐고 그 앙금이 당의 분열로 이어져 왔다"며 "당규 제34조는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만든 경험적 지혜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의원실 보좌진을 선거캠프에 파견하는 것은 특정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지행위"라며 "보좌진을 파견하는 행위는 대외적으로 지지 선언과 같은 효과이고, 실질적으로 선거운동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위반해 버리고, 귀찮다는 이유로 개정도 하지 않는다면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집권 여당이 스스로 만든 당규조차 우습게 여기면 되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권 의원은 당 지도부와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당규 제34조를 준수할 것인지, 삭제할 것인지 결론을 내달라"며 "위반을 엄단할 것인지, 당규가 사문화됐다고 판단해 개정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이날 최소 17명의 현역 의원이 한 전 위원장 캠프에 보좌인력을 파견했거나, 파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국민의힘 당규 34조로 인해 이들 의원이 보좌진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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