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10㎞로 10분간 '광란의 음주 질주'…경찰 4명 들이받은 40대

김동수 기자 2024. 6. 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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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출동한 경찰관 4명을 차로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사고 발생 5일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밤 0시 50분쯤 여수시 국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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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 구속 송치
피해 경찰 병원서 치료중…가해자 '묵비권' 행사
ⓒ News1 DB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출동한 경찰관 4명을 차로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사고 발생 5일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밤 0시 50분쯤 여수시 국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관 4명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정차 및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 씨는 불응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A 씨는 경찰을 피해 시속 110㎞가 넘는 속도로 3㎞ 거리를 10분 동안 오가며 질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선을 넘나들며 신호를 위반하는가 하면 차량을 막아선 경찰관 2명을 들이받고 추격하던 순찰차 2대를 충격하기도 했다.

A 씨는 결국 빠른 속도로 좌회전을 하려다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상가 건물에 돌진한 뒤 멈춰섰다.

추격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경찰관 4명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일용직 노동자(용접공)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사건 경위에 대해 묵비권(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과거 음주운전과 폭행 등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혐의 사실이 명확하다고 판단, 이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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