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에 숨진 대전 용산초 교사, 관계자 전부 '무혐의'… 교원단체 재수사 촉구 ‘반발’

강은선 2024. 6. 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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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은 지 하루 만에 경찰이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대전교사노조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4년간 지속된 학부모의 악성 민원, 관리자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거부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모두 혐의없음으로 나온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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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은 지 하루 만에 경찰이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교원단체는 수사결과에 크게 반발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등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26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경찰청 앞에서 대전용산초 교사 사망사고 부실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강은선 기자 
대전경찰청은 해당 교사 사망 사건으로 피소된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 10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학부모 8명은 반복 민원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교장·교감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순직 교사 A씨에게 악성 민원이 시작된 건 2019년부터다. 당시 근무하던 대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던 1학년생 학부모들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A교사가 반 친구들을 괴롭히고 자신의 지시를 무시한 일부 학생을 제지하고 훈육한 것을 문제 삼았다.

A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관련 학부모들은 △국민신문고 7회 △학교 방문 4회 △전화 3회 △아동학대 신고 1회 △학교폭력위원회 신고 1회 등 4년여 동안 16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A교사는 대전 유성구 용산초로 전보한 지 6개월 만인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현희 전교조대전지부장(왼쪽)과 이상미 전교조세종지부장이 대전용산초 교사 사망사고 부실 수사 규탄 기자회견이 끝난 후 재수사를 요청하러 대전경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강은선 기자 
A교사 사인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대전시교육청은 심각한 교권 침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교장과 교감을 중징계 처분하고, 악성 민원 학부모들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A교사 유족도 학부모·학교 관계자들을 고발해 순직 당월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8개월여간 수사를 벌인 경찰의 결론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다’였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고인과 학부모들의 휴대전화 통화·문자메시지 기록 등에 대해 포렌식도 진행했지만, 협박·강요 정황이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등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26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경찰청 앞에서 대전용산초 교사 사망사고 부실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강은선 기자 
교원단체는 크게 반발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김현희 전교조대전지부장은 이날 대전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숨진 교사의 순직이 인정된 지 하루만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건 순직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경찰은 부당하게 교육활동을 침해한 관련자들을 즉각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대전교사노조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4년간 지속된 학부모의 악성 민원, 관리자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거부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모두 혐의없음으로 나온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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