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 많이 늘면 DSR 적용 확대 검토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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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을 돌연 연기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소폭 미세조정"이라며 의미를 축소하고 나섰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26일 금융안정보고서 기자설명회에서 "취약계층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조정 등을 감안해 당국이 소폭 미세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디에스알 적용에 예외가 있는데,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날 경우엔 적용받는 대상 범위를 늘리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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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을 돌연 연기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소폭 미세조정”이라며 의미를 축소하고 나섰다. 한은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를 경우엔 규제 적용 범위 자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26일 금융안정보고서 기자설명회에서 “취약계층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조정 등을 감안해 당국이 소폭 미세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디에스알 적용에 예외가 있는데,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날 경우엔 적용받는 대상 범위를 늘리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디에스알은 차주가 소득수준에 견줘 과도하게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제다. 은행권 기준으로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이 연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중도금대출이나 신생아특례대출 같은 정책금융 등은 디에스알 산정에서 제외된다. 가계부채 규모(1분기 말 1882조8천억원·가계신용통계 기준)가 지난해 3분기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경우에 따라 디에스알이 적용되는 대출 범위를 늘려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셈이다. 다만 한은은 당국 결정에 따라 대출한도 규제 시행이 두 달 연기돼도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날 전격적으로 발표된 디에스알 2단계 적용 유예의 배경에 한은의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의 효과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금융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량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데, 기준년 개편 효과로 지디피가 크게 늘어 지디피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갑자기 5%포인트(2023년 말 기준 100.4%→93.5%) 넘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관리에 여유가 생긴 당국이 디에스알 강화를 미루면서 내수 소비 등 경기 회복에 좀더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장 국장은 “가계부채 비율 100% 이하라는 1차 목표가 달성됐다고 여유를 둬도 되는 상황은 아니다. 우리 가계부채 수준은 세계 각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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