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단체 ‘케어’, 기부금 모집 제한 관련 항소심도 패소

이호준 2024. 6. 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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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로부터 기부금 모집 권한을 제한당한 동물권 단체 '케어'가 관련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 윤종구 김우수)는 오늘(26일) '케어'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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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로부터 기부금 모집 권한을 제한당한 동물권 단체 ‘케어’가 관련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 윤종구 김우수)는 오늘(26일) ‘케어’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 3월, ‘케어’가 2020년 12월부터 1년 동안 기부받은 약 3억 원 가운데 5,400만 원은 기부금품 모집등록서에 기재하지 않은 계좌로 받았다며 기부금품 모집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등록 기간 받은 기부금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행정안전부나 지자체에 기부금품 모집단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계획서와 다르게 기부받거나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케어’는 “미등록 계좌로 받은 돈은 회원이 자발적으로 낸 것으로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미등록 계좌로 납부한 이들 상당수는 케어의 광고를 보고 일회적으로 기부했고 이들이 곧바로 회원 자격을 얻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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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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