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절차무시 고속도로 공사’ 강행 논란

서미애 2024. 6. 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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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강진~광주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토지소유주 및 인근 주민들과 큰 마찰을 빚고 있다.

26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공사측은 현재 광주시 서구 벽진동에서 강진군 성전면 명산리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공사측은 2007년 설계에서 서구 매월 교차로(풍서좌로 253)에 광주 나들목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착공시점인 2015년 하반기에 설계를 변경, 서구 벽진동 274번~285번지 일대에 나들목을 건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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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강진간 진출입로 착공과정서 토지소유자와 갈등
웨딩홀측, 공사 가처분·국토부 건의 등 법적대응 불사
비산먼지·공사·소음…하절기 폭우 인명사고 우려 제기
도로공사측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 하자없다” 해명
한국도로공사가 강진-광주 고속도로 광주 진·출입로 공사를 하면서 제이아트웨딩홀 제2주차장 부지를 침범해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강진~광주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토지소유주 및 인근 주민들과 큰 마찰을 빚고 있다.

26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공사측은 현재 광주시 서구 벽진동에서 강진군 성전면 명산리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6년 개통할 예정이다.

◇나들목 설계 변경…소유주와 갈등

도로공사측은 2007년 설계에서 서구 매월 교차로(풍서좌로 253)에 광주 나들목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착공시점인 2015년 하반기에 설계를 변경, 서구 벽진동 274번~285번지 일대에 나들목을 건립하기로 했다. 새로운 나들목 부지에는 주유소와 제이아트웨딩홀의 진·출입로가 포함됐다.

그러나 땅 소유주들은 도로공사측이 공사를 하면서 사업부지에 포함된 땅을 지주들과 협의 없이 마구 수용해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이아트웨딩홀 한 관계자는 “2017년 광주시 서구청으로부터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를 받고서야 도로공사측이 웨딩홀 정면 부위와 주차장 일부를 수용한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공사측으로부터 공청회를 연다거나 노선 변경에 따른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 서구청에도 반대 의견을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도공 공사 강행…땅 주인들 보상 요구

도로공사측이 주유소와 웨딩홀 부지 일부를 수용하자 땅주인들은 보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도로공사측이 토지보상 이외에 매출 하락에 따른 영업 보상 등 추가 보상을 하지 않으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하는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웨딩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도로공사측은 2022년 5월 우리와 아무런 협의 없이 공사를 강행해 웨딩홀 주차장에 6m나 되는 장막과 펜스를 설치했다. 이를 항의하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등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식을 예약하러 웨딩홀을 찾아 온 고객들이 도로공사 때문에 어수선한 예식장 주변 및 주차장 등 교통의 혼잡한 분위기를 보고 예약을 취소하고 되돌아가는 경우가 70%나 된다”며 “내년 예약이 올해에 비해 반토막이 났지만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도로공사측이 밀어붙이기식 공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당 관계자는 “도로공사측이 설계를 검토할 당시 웨딩홀은 이미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도공측이 어떠한 협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벌였다”고 항변했다.

◇땅주인 “사용하지 않는 땅 돌려달라”

한국도로공사는 제이아트웨딩홀측 토지 1500㎡를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하고 토지보상금 20억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실제 나들목 진입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이 가운데 350㎡에 불과해 남은 1150㎡는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웨딩홀측은 “땅을 수용했다가 그 땅이 필요하지 않게 되면 되돌려 주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공사 “설계변경 아무런 하자 없다”

도로공사측은 “모든 일을 적법 절차에 따라 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토지값 보상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보상과 관련해 법원에 20억원을 공탁했다. 웨딩홀측이 요구하는 ‘이중 보상’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도로공사측은 사용하지 않고 남은 땅에 대해서는 “업체의 요구가 많아 당초엔 되돌려 줄 것을 검토했지만 앞으로 그 땅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토지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환매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매출 하락으로 인한 영업 보상은 업체의 3년 평균 매출을 합산해 4개월 매출을 보상하게 돼 있다. 웨딩홀측이 매출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언제든지 보상해 주겠다. 먼지와 소음문제에 관해서는 정부에 이의 제기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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