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19년동안 학대한 무속인부부 징역 10년, 15년 선고

안형철 기자 2024. 6. 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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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간 일가족에게 수억원을 갈취하고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무속인 부부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김종기 원익선 김동규 )는 26일 무속인 A씨와 그의 아내 B씨의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의 항소힘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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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19년간 일가족에게 수억원을 갈취하고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무속인 부부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김종기 원익선 김동규 )는 26일 무속인 A씨와 그의 아내 B씨의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의 항소힘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한 가정의 구성원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한 것을 넘어 인격적으로 말살한 범행”이라며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몸을 지지게 하는 등의 범행은 가학적이고 패륜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위한 것이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들에게 더 큰 절망감을 줬다. 또 이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C씨와 그의 20대 자녀 D씨 등 세남매를 정신적, 육체적 지배상태에 두고 상호 폭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A씨 부부 지시에 따라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자녀들의 몸을 4차례 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구성원도 서로 폭행하게 했다.

또 남매간 성관계를 강요 및 협박하고, 이들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성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세남매 중 막내의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관리하며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억 5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A씨 부부는 C씨 가족의 집에 CCTV 13대를 설치해 이들을 감시했다.

급기야 가족들은 부엌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5개의 방에는 자신들이 데려온 고양이 5마리를 한 마리씩 두고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의 범행은 지난해 4월 남매 중 첫째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이웃집으로 도망치면서 드러났다.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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