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하다 유리그릇 깨트려 딸 다치게 한 4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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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다가 어린 딸에게 부상을 입힌 40대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내가 산 유리그릇이기 때문에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고 부부싸움은 했지만 정서적 학대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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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아동학대 충분히 인정돼"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부부싸움을 하다가 어린 딸에게 부상을 입힌 40대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7시 50분쯤 자택에서 40대 아내를 때리고 유리그릇을 던져 깨트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가 깨트린 유리조각으로 9살 딸은 상해를 입었다. 자녀 앞에서 아내를 때릴 것처럼 위협해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이혼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격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내가 산 유리그릇이기 때문에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고 부부싸움은 했지만 정서적 학대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상아 판사는 "피고인이 구매한 것이라 해도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던 중 취득한 자산이기에 공동 소유에 해당한다. 재물손괴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부부싸움 중 자녀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자녀를 다치게 했다. 이는 학대 행위에 해당됨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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