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박성민 의원, 전국원전동맹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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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가 26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영길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장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에 원전 안전 정책 마련 및 주민 보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신 박성민 의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행정협의회 차원에서 개정 지방재정법 미적용 지자체 5곳에 대한 정부의 별도 재정 지원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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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가 26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는 전국원전인근지역 23개 지자체로 구성된 단체로,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불합리한 원전 지원 제도 개선 △원전 정책 수립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장인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과 부회장인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감사패에는 불합리한 원전 지원 제도 개선에 힘쓰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기여한 박성민 국회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담았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대안 법안인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난 2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원전 소재지를 제외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돼,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도 방사능 방재업무 및 주민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광역지자체에 원전이 소재하지 않은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 대전 유성구, 강원 삼척시, 경남 양산시 등 5개 지자체는 여전히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2014년 방사능방재법이 개정되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정부로부터 별도의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사능 방재 의무와 책임을 져왔다.
이에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는 행안부에 개정 지방재정법 미적용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김영길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장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에 원전 안전 정책 마련 및 주민 보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신 박성민 의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행정협의회 차원에서 개정 지방재정법 미적용 지자체 5곳에 대한 정부의 별도 재정 지원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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