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혐의' 오태완 의령군수에 재차 징역 1년 구형

강정태 기자 2024. 6. 26. 16: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재차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검찰이 지난 1월 징역 1년의 구형을 마치고 지난 2월 선고될 예정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 군수, 무죄 주장…8월21일 선고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지난해 9월14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열린 자신의 무고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2023.9.14./뉴스1 ⓒ News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재차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검찰이 지난 1월 징역 1년의 구형을 마치고 지난 2월 선고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공판 전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어 다시 심리가 진행되면서 검찰은 이날 다시 구형하게 됐다.

오 군수는 2022년 3월15일부터 5월3일까지 자신의 선거 홍보업무담당자 A씨에게 4회에 걸쳐 총 900만원을 제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오 군수는 이날 A씨가 자신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을 빼간 뒤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8월21일로 잡혔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