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상공인聯 감사 1인, 현 직무대행에 직무정지 권고

김성진 기자 2024. 6. 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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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의 유일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부 감사 결과 감사 두명 중 한명이 유기준 회장 직무대행(수석부회장)에 '직무정지'르르 권고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총선 전 연판장을 돌려 소상공인들에게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소공연 회장)의 지지 서명을 강요한 것이 '정치 관여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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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회원들에 오세희 前 회장 '지지 강요' 의혹
두달 간 감사.. 감사 두명 중 한명 정관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 위반 결론
27일 이사회서 논의...중기부에도 보고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이 지난 18일 최저임금 관련 입장 발표 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들의 유일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부 감사 결과 감사 두명 중 한명이 유기준 회장 직무대행(수석부회장)에 '직무정지'르르 권고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총선 전 연판장을 돌려 소상공인들에게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소공연 회장)의 지지 서명을 강요한 것이 '정치 관여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유 직무대행은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로 지목되는 인물이라 소공연 내부에 혼란이 예상된다.

26일 소상공인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 송모 감사는 지난 20일에 넉달 간의 감사 결과 오세희 의원은 정관 위반 없음, 유 직무대행은 "회장 선출 전까지 직무정지"를 권고 의견을 냈다. 하지만 직무가 즉시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7일 이사회에 감사 결과를 논의하고 향후 윤리위원회나 총회에서 유 직무대행의 감사 결과를 논의하게 된다.

유 직무대행은 오 의원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오 의원이 국회 입성을 위해 임기 중 회장직을 내려놓은 뒤에는 후임 회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후임 회장은 다음 정기총회에서 결정된다. 감사들은 그 전에 임시총회를 소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직무대행은 총선 한달 전인 3월7일에 소공연 광역지회장 회의에서 지회장들에게 A4 한장 분량의 서면 지지서를 돌려 오 의원 지지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역 소상공인 회원들이 메일과 카카오톡, 팩스로 서면 지지를 한 배후에도 유 직무대행이 있다고 지목됐다. 소공연 정관에는 "누구든 본회를 정치 목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돼 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성봉

지지 서명을 지시한 것이 오 의원인지, 유 직무대행인지는 의견이 분분했다. 당시 회의장에는 회장직에서 사퇴한 오 의원도 있었다. 오 의원은 회의가 끝나고 사진 촬영을 위해 잠깐 들른 것이라 주장하지만 일부 참석자는 오 의원이 지지 서명을 할 때도 함께 있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감사는 오 의원과 유 직무대행의 발언을 토대로 서명을 지시한 당사자는 유 직무대행이라 결론내렸다.

소공연 감사들은 이미 지난 3월에 유 직무대행의 정관 위반, 지난달에 직무정지 권고를 결정했었다. 유 직무대행은 정관상 보장된 재심의, 재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송 감사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감사 2명 중 1명은 "경찰이 수사 중이니 의견을 내기 부적절하다", "다만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바꿨다.

소공연은 이사회를 마치면 감사보고서를 주무관청인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제출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소공연에 정관 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도 같은 연판장 사건으로 오 의원과 유 직무대행을 수사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직무상 행위로 단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면 안되지만 이를 위반했다는 혐의다. 유 직무대행은 정당 후보자 추천에 관해 단순히 지지, 반대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사표시를 한 것은 해당법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소공연의 내부 감사는 오 의원과 유 직무대행, 그리고 광역지회장의 발언만을 토대로 결론이 내려졌지만 경찰은 회의장 안팎의 폐쇄회로TV(CCTV) 영상까지 확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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