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KDDX 군사 기밀 유출’ 관련 울산지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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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둘러싼 군사 기밀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과거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울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어제(25일) 울산지검에 수사관을 보내 HD 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 관련 사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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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둘러싼 군사 기밀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과거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울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어제(25일) 울산지검에 수사관을 보내 HD 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 관련 사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울산지검은 HD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2012~2015년 KDDX 관련 군사기밀을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빼돌린 혐의를 수사해 직원 9명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기소된 직원들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울산지검이 보관하고 있는 당시 수사 자료와 재판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수사는 KDDX 사업 수주를 놓고 경쟁 관계에 있는 한화오션 측이 HD 현대중공업을 고발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월 군사기밀 유출 과정에 대표나 임원이 개입한 정황이 없다면서 HD 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한화오션 측은 군사기밀 유출이 윗선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HD 현대중공업 임원이 개입된 정황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3월 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측도 자사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화오션 임직원들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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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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