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사업검토 대상지 6곳 선정

권정현 2024. 6. 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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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냉장고 에어컨 등이 갖춰진 1인 가구 '공유주택'을 조성하는 사업 검토 대상지로 6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1인 가구 공유주택은 서울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 비중이 37%까지 증가해 이들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욕실을 포함한 개인 공간 면적은 1인실 기준 12㎡(3.63평) 보다 넓어야 하고, 침대·책상·150리터(L) 이상 냉장고·에어컨 등은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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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동역, 신촌역, 망원역 등
2029년까지 2만 실 공급 목표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는 냉장고 에어컨 등이 갖춰진 1인 가구 '공유주택'을 조성하는 사업 검토 대상지로 6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동대문구 신설동역 일대 △중구 약수역 일대 △서대문구 신촌역(경의중앙선) 일대 △마포구 망원역 일대 △은평구 녹번역 일대 △동대문구 회기역 일대다. 7월부터 사업 제안서를 받고, 올해 하반기 촉진지구 지정 및 건축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2029년까지 2만 실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

1인 가구 공유주택은 서울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 비중이 37%까지 증가해 이들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주방과 식당, 세탁실 등을 공유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욕실을 포함한 개인 공간 면적은 1인실 기준 12㎡(3.63평) 보다 넓어야 하고, 침대·책상·150리터(L) 이상 냉장고·에어컨 등은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또 1인 가구 주거 특성을 고려해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했다.

시는 입주자와 사업자를 위한 지원책도 함께 내놨다. 입주자에겐 소득, 자산 등을 살펴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증금 융자를 지원하고, 사업 참여자는 심의를 거쳐 건설자금의 이자 차액을 최대 3% 보태준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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