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형수, 징역 3년···1심 판결 유지
장정윤 기자 2024. 6. 26. 16:30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형수 이 씨가 항소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형수 이 모 씨와 검찰의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씨 측은 재판 초반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자필 반성문 등을 제출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후 이 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2000만 원을 형사공탁 해 ‘기습공탁’으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피해자 의사를 종합하면 유리한 사정으로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다른 피해자의 2차 피해가 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장정윤 온라인기자 yunsu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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