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에서 30초 만에 7천만 원어치 훔친 2인조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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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에서 수천만 원어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인조 절도범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두 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28일 새벽 인천 주안동에 있는 금은방 출입문을 깨고 30초 만에 7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쓸어담은 뒤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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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에서 수천만 원어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인조 절도범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두 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일당이 범행을 미리 준비한 데다 상습절도 처벌 전력까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28일 새벽 인천 주안동에 있는 금은방 출입문을 깨고 30초 만에 7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쓸어담은 뒤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달아난 지 10일 만에 서울에 있는 모텔에서 체포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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