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리, 전남편 최병길 반박에 "그만 멈춰…증거는 정말 공개하고 싶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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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최병길(46) PD 이혼 사유를 밝힌 후, 최병길 PD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하자 이에 또다시 입장을 올렸다.
서유리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계속 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한다면 계좌 이체 내역이나 X와의 협의 사항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이혼 협의서 같은 증거 자료를 공개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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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최병길(46) PD 이혼 사유를 밝힌 후, 최병길 PD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하자 이에 또다시 입장을 올렸다.
서유리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계속 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한다면 계좌 이체 내역이나 X와의 협의 사항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이혼 협의서 같은 증거 자료를 공개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그걸 정말 공개하고 싶지 않다"며 "왜냐하면 인간적인 도의가 있고 그걸 공개함으로써 나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만 멈춰"라며 "나는 일방적인 나쁜 X이 되고 싶지 않을 뿐이야"라고 적은 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분명히 말했어"라고 경고했다.
그뿐만 아니라 서유리는 스레드 글을 캡처한 뒤 "변호사님 피곤하시대, 이제 진짜 그만"이라고 남기기도 했다.
앞서 서유리는 지난 26일 자신의 스레드에 최병길 PD가 여의도 자가를 '영끌'로 마련했다며, 이후 그가 자신의 용산 아파트를 담보로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달라고 했고, 자신의 아파트는 깡통 아파트로 전락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서유리는 "내게 5년간 총 6억 가량의 돈을 빌려 갔고, 그중 3억 정도만을 갚았다"며 "이는 순수 은행 계좌이체 내역만을 계산한 것이고, 이자 비용 같은 건 계산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남기는가 하면 "2024년 12월 말까지 X는 나에게 3억 2000만 원 가량을 갚아야 해, 이는 변호사 동석 하에 작성한 이혼협의서에도 명시돼 있다"는 글을 남겼다.
이후 최병길 PD는 이날 한 매체를 통해 서유리가 주장한 부분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의도 아파트를 '영끌'로 마련했다는 것에 대해선 "서울에 대출 없이 현금으로만 집을 살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나, 무엇보다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유리는 최근 지난 2019년 결혼식을 생략한 후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인 부부가 됐던 최병길 PD와 이달 초 이혼 조정을 마무리했다. 이후 서유리는 MBN '속풀이쇼 동치미'와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등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혼 심정을 토로한 바 있다.
aluemch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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