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토석채취 관리·복구 강화…석재산업 제도 '수술'

김양수 기자 2024. 6. 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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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토석채취지의 효율적 관리와 사후 친환경 복구를 위해 석재산업 분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토석채취 사업장에 대한 관리강화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호와 지역경제 발전을 조화롭게 이끌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토석채취지의 자연친화적인 복구 방안을 모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익적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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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방지·복구 기준 높이고
자연친화적 활용 방안 마련
[대전=뉴시스] 토석채취지의 효율적 관리와 사후 친환경 복구를 위한 석재산업 분야 제도개선 방안.(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토석채취지의 효율적 관리와 사후 친환경 복구를 위해 석재산업 분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토석은 아파트, 도로 등 건설산업의 필수 원자재로 건설분야 전체 골재 공급량의 40%가 산림에서 채취되고 있다.

채취한 원석을 건축용 판석, 경계석, 조경석 등으로 생산・가공하는 석재산업의 경우 건설·조경 등 관련산업과 연계돼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무분별한 토석채취로 인한 환경피해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산지를 보전·이용할 수 있도록 석재산업 분야 제도개선에 나섰다.

이번에 산림청은 토석채취 후 복구 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흙을 덮는 높이를 기존 1m에서 1.3m로 높이고 비탈면의 녹화시설 등에 대한 복구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사면의 재해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설치 및 토사적치 기준도 추가, 토석채취지에 대한 친환경적인 복구가 가능토록 산지관리법령도 개정한다.

또 불법 토석채취 방지 및 재해예방을 위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산림청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원격탐사 기법을 활용해 불법훼손 산지를 찾아내는 산지훼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지 전문기관을 통한 모니터링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점검을 더욱 촘촘히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토석채취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산림청은 허가신청 단계부터 사업지 변경, 복구 등 제반과정을 통합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종이로 관리되던 데이터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산화하고 허가지에 대한 공간정보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전국 토석채취 사업장에 대한 공간관리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채석완료지에 대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활용 여건을 마련한다.

현재 산림청은 경기도 포천시 ‘아트밸리’, 강원도 동해시 ‘무릉별유천지’와 같이 토석채취 완료 이후 문화・교육・관광시설로 새롭게 탄생한 사례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토석채취지를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산림청은 분산된 소규모 허가지를 석재산업진흥지구로 규모화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석재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으며 이를 통해 석재산업은 육성하고 산림훼손과 생활환경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토석채취 사업장에 대한 관리강화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호와 지역경제 발전을 조화롭게 이끌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토석채취지의 자연친화적인 복구 방안을 모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익적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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