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역할 못하는 학교석면모니터단, 교육 근거 마련 [경기일보 보도,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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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석면 모니터단이 석면해체 공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견조차 하지 못하는 등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경기일보 1월19‧23일자 6면)과 관련, 모니터단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어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교육감에게 학교 석면 모니터단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감이 석면 안전과 해체·제거 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학교장은 모니터단이 활동하기 전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며 "석면철거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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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석면 모니터단이 석면해체 공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견조차 하지 못하는 등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경기일보 1월19‧23일자 6면)과 관련, 모니터단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발의한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석면 철거 작업에서 석면 모니터단 역할이 중요한 만큼 기존 조례에 부재했던 모니터단 교육에 관한 규정을 담은 게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교육감의 책무에 학교 석면 모니터단에게 석면 모니터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15조 학교 석면 모니터단 교육 부분에도 ‘교육감은 모니터단에게 활동 전 석면안전과 석면 해제·제거 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미세입자로 흡입할 경우 폐암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며 “석면의 유해성으로 인해 학교 석면 철거 과정에서 비닐보양작업, 철거작업, 청소작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석면 노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이 때문에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침해의 위협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교육감에게 학교 석면 모니터단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감이 석면 안전과 해체·제거 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학교장은 모니터단이 활동하기 전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며 “석면철거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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