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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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환경청은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8호관에서 전북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79개소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북환경청은 ▲유해화학물질 정의 개편 및 정기검사 주기 변경을 포함한 개정 법령 ▲유독물질 신규지정에 따른 영업허가 시 준수사항 ▲유해화학물질의 적절한 취급법 ▲화학사고 사례 등을 안내·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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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지방환경청은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8호관에서 전북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79개소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도내에서 연간 120t 이하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6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내용 중 사업장이 준수해야 할 부분을 안내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제때 시행하는 등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
전북환경청은 ▲유해화학물질 정의 개편 및 정기검사 주기 변경을 포함한 개정 법령 ▲유독물질 신규지정에 따른 영업허가 시 준수사항 ▲유해화학물질의 적절한 취급법 ▲화학사고 사례 등을 안내·교육했다.
한국환경공단도 이 자리에서 각 사업장의 관리자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취급시설 관리 우수 사례 및 정기·설치검사 시 주요 부적합 사례 등을 안내했다.
또 전북환경청은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화학물질 관련 법령·행정규칙 개정 내용 및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소통창구인 '전북 안전 케미'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환경청 조경철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소규모 취급사업장에서도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해주길 바란다"며 "자발적인 안전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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