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쉬워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결제원이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를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는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새마을금고,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iM뱅크(구.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앱 설치가 필요 없는 간편한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 도입으로, 사업자는 스마트폰에서도 인증서를 보다 손쉽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금융결제원이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를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는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새마을금고,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iM뱅크(구.대구은행) 등 9개 은행에서 발급할 수 있다.
이 금융인증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간편 인증서다.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이용되는 공동인증서와 달리 클라우드에 인증서를 안전하게 보관한다.
인증서를 이동하거나 스마트폰에 저장할 필요 없이 PC·모바일 어느 환경에서나 6자리 비밀번호만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사업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허가된 담당자 간 인증서 공유 ▲업무시간 외 인증서 부정사용 방지 등의 사업자 특화 기능도 제공한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앱 설치가 필요 없는 간편한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 도입으로, 사업자는 스마트폰에서도 인증서를 보다 손쉽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석 식당 공지 화제…"노출 심한 의상 피해 달라"
- 티파니영, 소녀시대 첫 유부녀…변요한과 '법적 부부' 됐다
- 손연재, 한강뷰 신혼집→72억 집 이사 "시원섭섭해"
- '5월 결혼' 신지, 웨딩 화보 공개…단아하네
- 소유, 성형설에 "20㎏ 감량으로 얼굴형 변해"
- 송지효, 첫 건강검진서 용종 발견…"암 될 수 있어 바로 제거"
- '이경규 딸' 예림, 축구선수와 결혼 6년차 "거의 배달 시켜 먹어"
- 임주환, 쿠팡 물류센터 목격담 사실이었다…소속사 "근무한 적 있어"
- "같이 성매매한 멤버도 풀겠다" 유키스 동호·전처, 폭로전 점입가경
- '최진실 딸' 최준희, 11세 연상과 결혼 성사 뒷얘기 "이모할머니가 오작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