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쉬워져"

남정현 기자 2024. 6. 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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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이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를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는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새마을금고,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iM뱅크(구.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앱 설치가 필요 없는 간편한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 도입으로, 사업자는 스마트폰에서도 인증서를 보다 손쉽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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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금융결제원이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를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는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새마을금고,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iM뱅크(구.대구은행) 등 9개 은행에서 발급할 수 있다.

이 금융인증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간편 인증서다.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이용되는 공동인증서와 달리 클라우드에 인증서를 안전하게 보관한다.

인증서를 이동하거나 스마트폰에 저장할 필요 없이 PC·모바일 어느 환경에서나 6자리 비밀번호만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사업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허가된 담당자 간 인증서 공유 ▲업무시간 외 인증서 부정사용 방지 등의 사업자 특화 기능도 제공한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앱 설치가 필요 없는 간편한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 도입으로, 사업자는 스마트폰에서도 인증서를 보다 손쉽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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