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자율성 확대…자체 예산 조정, 석학 특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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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자체 정원 운영을 허용하고, 인건비 조정·세부 과제 예산 조정 권한도 주는 등 자율성을 대폭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을 제정해 명문화하면서 자율성 확대에 걸맞게 책임도 부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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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자체 정원 운영을 허용하고, 인건비 조정·세부 과제 예산 조정 권한도 주는 등 자율성을 대폭 확대합니다. 아울러 책임경영 평가를 위해 3년 주기인 기관평가를 2년으로 단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오늘(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소속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NST와 산하 23개 출연연이 대상이지만, 최근 우주항공청 산하로 옮겨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제외됐습니다.
앞으로 출연연은 인력을 예산정원과 자체 정원으로 구분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체 정원은 정부 수탁 인건비나 기술료 등 자체 수입을 활용해 자율로 증원하거나 감축할 수 있는 인력으로, 기관장이 인건비 조달 계획을 마련해 제시하면 NST에서 자체 정원을 승인해주게 됩니다. 기간제 직원도 기관 자체 심사만으로 뽑을 수 있게 했습니다.
매년 초 한 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어 경직성이 크던 인건비 집행계획도 필요하면 NST 의결을 거쳐 증액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술료 수입도 인건비로 쓸 수 있게 하고, 결원이 발생하면 인건비에 해당하는 출연금과 정부 수탁비를 모두 반납해야 했던 규제도 출연금만 반납하도록 완화했습니다.
국내외 석학 등 인재 채용 시 파격적 처우도 가능해집니다.
자체 재원을 활용해 3년 이내 임기제 형태로 채용하면서, 임원 인건비처럼 총인건비에서 제외해 연봉 상한선을 두지 않고 이사회 승인을 거쳐 비공모 방식의 특별채용으로 뽑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외에도 연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외부 강의료 한도도 현행 40만 원에서 대학교수와 같은 100만 원 수준으로 늘리는 방향의 청탁금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을 제정해 명문화하면서 자율성 확대에 걸맞게 책임도 부여할 방침입니다.
우선 책임경영 장치로 출연연의 기존 평가체계를 개선해 2년 단위 통합점검 체계로 바꿔 202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출연연은 3년 단위 기관 운영 평가와 6년 단위 연구사업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관별로 임무에 맞는 장기·고난도 연구를 수행하는지, 세계 최고 수준 연구기관으로 성장하는지 등을 국내외 석학이 동료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 절대평가 체계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사전 컨설팅을 원하는 기관에 시범 점검을 하고, 2026년부터 새 평가 방식을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과기부는 "이번이 R&D 생태계를 선도형으로 전환하고 우리 출연연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실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공감대를 만들어 가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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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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