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제소 이어 ‘정청래방지법’ 발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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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한 데 이어 이른바 '정청래방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정 위원장과 같은 만행에 대한 처벌 조항을 넣는 정청래방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강제) 퇴장을 언급하며 동료 의원들을 겁박했다"며 정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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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한 데 이어 이른바 ‘정청래방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정 위원장과 같은 만행에 대한 처벌 조항을 넣는 정청래방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위원장이 증인들을 퇴장시키고 의원들에 퇴장을 언급하며 모욕적으로 언사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에 처벌 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이르면 이번주 안에 발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강제) 퇴장을 언급하며 동료 의원들을 겁박했다”며 정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제 2개 상임위(법사·국토교통위)에서 간사 선임도 시켜 주지 않고, 법사위는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위원장의 고압적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거듭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나의 법사위 진행 방식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면 국회법 몇 조 몇항을 위반했는지 지적하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국회법 위반 지적을 못 할 거면 법대로 진행하는 위원장석에 찾아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무가내로 의사진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부터 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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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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