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보환경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음용수 수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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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은 다가오는 3분기(7월~9월)에 민방위비상급수 중 음용수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질검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분기별로 일반세균 등 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집중호우, 태풍 등과 같은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은 3분기에는 음용수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엄격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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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은 다가오는 3분기(7월~9월)에 민방위비상급수 중 음용수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질검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란 홍수, 지진, 태풍 등과 같은 자연재해 및 전쟁 등으로 상수도 체계가 마비되어 상수도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의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주민에게 공급하고자 설치한 급수시설로, 도내에는 총 243개소가 있으며, 음용수용으로는 107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분기별로 일반세균 등 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집중호우, 태풍 등과 같은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은 3분기에는 음용수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엄격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먹는물수질기준 46항목 외에 방사성물질인 우라늄을 포함한 47개 항목 수질검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시설은 사용중단 조치하고, 취수정 점검, 물푸기 작업, 저수조·배관·수전 등에 대한 세척 등 수질개선 작업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적합시에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전경식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의 원활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도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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